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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되는 보험이 있긴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도수치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항목입니다.1세대는 보통 그냥 청구 가능하고, 2세대도 거의 청구 가능하나 일부 자부담에 생겼습니다. 또한 1일 통원 한도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3세대부터는 비급여 특약으로 빠져서 자기부담30%가 되었으며, 17년 상풍 이후부턴 연간 50회 350만원 한도도 생겼습니다.4세대부터는 여기에 더해 비급여 치료로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또한 실손에서는 비급여 치료가 많으면 그만큼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이구요.이외에 일반적으로 도수치료 받는다고 정액지급하는 보험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으며, 혹여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해당 치료가 꼭 의료적으로 필요했는지와 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는지를 확인받아야 할 것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주십시오.
보험 /
의료 보험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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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정신과관련하여 궁금한점이ㅛ어요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1. 이미 가입중인 상품에 대한 불이익은 딱히 없습니다.다만 혹시 가입 전 이미 정신과를 다니고 계셨는데 가입 전 고지를 하지 않으셨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2. 정신과 진료는 보험사 입장에서 굉장히 리스크한 상황으로 보아서 치료 받고 있는 중에는 왠만한 담보는 가입 거절합니다. 특히 사망을 담보로 한 종신보험 가입은 대부분 가입이 어렵습니다. 자살 우려 때문입니다.또한 우울증,수면장애,공황장애 등 정신과 치료는 자해 행위 우려가 있어 재해/상해 관련 담보 가입 어렵습니다.3. 다만 암진단비와 같이 정신질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환은 일부 가입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보험 /
의료 보험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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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연골 수술후에 퇴원하고 재활병원에 가더라도 실비를 적용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무릎 연골 수술은 질병 때문에 받으신거죠?실손보험 세대별로 다르나 일반적으로 1세대는 최초 진단일/2세대부터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간 보상 후 180일 또는 90일 간 면책되고 다시 시작됩니다. 보통 5,000만원 한도이구요. 1세대 100%부터 시작해 현재는 급여90% 비급여80% 수준까지 보장합니다. 다만 받으시는 재활치료가 도수치료나 증식 치료와 같이 비급여 치료일 경우 4세대실손은 50회로 횟수 제한은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주십시오.
보험 /
의료 보험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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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리모델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3대 법률비용 및 자동차사고부상 1~14급이 보통 메인이고, 여기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 혹시 없으시다면 일배책, 상해후유장해, 치아파절 포함한 골절비, 상해수술비 및 상해1~5종 수술비 등을 순서대로 넣어드리는 편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주십시오.
보험 /
상해 보험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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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때메 손사만나면 뭘주로 물어보나요?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 본인이 보험금 지급가능한 정상적인 치료를 정상적인 경로로 하셨다면 전혀 준비할 껀 없습니다.대부분의 경우 가입전 고지사항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상해를 입었거나, 치아 질환/치료 등이 있는 상황에서 숨기고 가입하셨다면 보험금 부지급 및 해약 등 패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치아가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경우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니 발치나 미용목적 교정 등과 유전적 질환 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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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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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파절 음식먹다가 이물질파절이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1. 크라운이 파손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보험금은 거의 나오는게 없습니다. 보험상품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크라운은 이미 보철치료를 해놓은 보철물이므로 그것의 손상은 대부분 보상제외됩니다.2. 다만 크라운이 상해로 손상되어 다시 치료를 해야한다면 가입하신 치아보험 종류에 따라 크라운 재치료비가 청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크라운만 파손된게 아니라 실제 치아도 약간의 파절이라도 생겼다면 거의 청구 가능합니다.3. 더이상 크라운 치료 유지가 어려워 임플란트 등을 해야한다면 마찬가지로 보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가입하고 계신 보험내용을 봐야 합니다. 보험의 경우 회사마다 시기마다 세부약관 내용이 조금씩 다르며, 고객분이 가입하고 계신 내역도 다르기 때문입니다.4. 별개로 실손보험 가지고 계신다면 1세대 실비의 경우 상해로 인정되면 일부 보험금 청구 가능할 수 있으며, 1세대가 아니어도 급여치료비(아마도 소액) 부분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5. 골절(치아파절포함), 상해수술비 등에서 보험금 지급 가능할 수 있으며, 이 또한 가입하신 보험증권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주십시오.
보험 /
상해 보험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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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서 검사를 받을 병원에 실비 보험 적용 여부를 물어보는 것은 실례가 되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해당 병원에 물어보는 것은 전혀 실례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병원에서도 잘 모르고 무조건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 병원에만 확인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보험금 청구 등을 전략적으로 잘 도와줄 수 있는 저같은 보험설계사를 옆에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1. 우선 정식 의사가 아닌 무슨무슨 언어치료센터 등에서 받는 치료는 실비 대상이 아닙니다.2. 의사가 발달장애 판정을 위해 진단을 해보자는 소견이 있거나, 발달장애로 판정이 된다면 진단비도 청구될 것입니다.3. 아마도 언어발달장애? 이신듯 하고 최근 발달장애로 인한 보험금 분쟁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기능장애(R코드)인지 정신발달장애(F코드)인지에 따라 보험금이 나오는 범위가 다르면 기능장애로 판정 시 급여/비급여 가리지 않고 나오는 편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주십시오.
보험 /
의료 보험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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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뇌심보험 들려고 하는데 이정도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기왕 20년납으로 하시면 80세만기보단 100세만기나 종신만기로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2024년 기준으로 한국여성 평균수명이 90세를 넘어섰습니다. 젊을 때 몇 만원 저렴한것 때문에 80세 만기로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것보단 종신만기로 하시는게 안잔합니다.80세 넘어서도 많은 분들이 암/뇌/심에 걸리시고, 예전처럼 방치하지도 않고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 하십니다.더군다나 의료기술 발달로 점점 고령화 되어가며 평균 수명도 늘어나는데 너무 짧은 만기이지 않을까요?그리고 암 진단금을 높이신것 까진 잘하셨으나 항암방사선/항암약물치료도 높이시는게 좋아보이며, 요새는 통원치료도 높이는 편입니다.특정 회사 상품을 추천하는건 규칙도 있지만 큰 의미없고, 실제로 질문자님이 원하고, 질문자님 상황에 맞게 설계를 해줄 설계사 분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추가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주십시오.
보험 /
저축성 보험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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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 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세제적격이라고해서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해주는 연금저축이 아닌 일반적인 연금보험이나 변액보험 등은 일시납 1억, 월납 15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비과세입니다.종신보험은 아직 한도 금액은 없구요.다만 월납은 납입기간 5년이상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즉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유지) 유지하면 비과세가 되며, 일시납도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가 됩니다.보험상품은 초반에 사업비 등을 떼어가지만 뒤로 갈수록 복리 효과와 비과세 절세 효과로 인해 수익이 역전되어 높은 수익률도 기록합니다.다만 초반에는 사업비 등을 떼어가기 때문에 약속된 비과세 기간을 못 채울 것 같으면 만기가 짧거나 수시입출금이 되는 금융상품을 선택하시는게 맞습니다.추가로 비과세 저축보험 궁금하시면 말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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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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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장기투자에서 분배금 재투자가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분배금을 받은 것을 재투자하면 복리효과가 생기므로 당연히 같은 시장상황일 때 수익률이 좋습니다.예를들어 투자 원금 1억에 대한 분배금 10%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1,000만원을 그대로 두면 다음해에 분배금은 또 1,000만원이 나오지만, 분배금을 재투자한다면 원금이 1억1천만원이 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다음해 분배금이 1,1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분배금 재투자를 하면 복리효과가 발생하여 뒤로 갈수록 수익률 차이는 벌어지게 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주십시오.
보험 /
저축성 보험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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