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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파절 음식먹다가 이물질파절이됬습니다

음식먹다 이물질로 크라운해놓은게2개가 파절이됬습니다

이런경우도 보장이되나요

된다면 치료비위자료 어느정도선이적당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식점에서 식사하다가 치아파절 되었다면, 보험금 지급 검토 가능합니다. 식당에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

    1. 크라운이 파손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보험금은 거의 나오는게 없습니다. 보험상품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크라운은 이미 보철치료를 해놓은 보철물이므로 그것의 손상은 대부분 보상제외됩니다.

    2. 다만 크라운이 상해로 손상되어 다시 치료를 해야한다면 가입하신 치아보험 종류에 따라 크라운 재치료비가 청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크라운만 파손된게 아니라 실제 치아도 약간의 파절이라도 생겼다면 거의 청구 가능합니다.

    3. 더이상 크라운 치료 유지가 어려워 임플란트 등을 해야한다면 마찬가지로 보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가입하고 계신 보험내용을 봐야 합니다. 보험의 경우 회사마다 시기마다 세부약관 내용이 조금씩 다르며, 고객분이 가입하고 계신 내역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4. 별개로 실손보험 가지고 계신다면 1세대 실비의 경우 상해로 인정되면 일부 보험금 청구 가능할 수 있으며, 1세대가 아니어도 급여치료비(아마도 소액) 부분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5. 골절(치아파절포함), 상해수술비 등에서 보험금 지급 가능할 수 있으며, 이 또한 가입하신 보험증권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주십시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물질로 인해 크라운이 파절됐다면 보통 보철 재제작 비용이 실비나 치과특약에서 일부 보상되며 위자료는 이물질을 제공한 상대방의 과실 정도에 따라 통상 소액(수만~수십만)에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 음식의 이물질로 인하여 기존 치아 보철(크라운)이 파절된 경우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음식점이라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을 경우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기존 치아 보철물의 파절에 대한 원상회복에 대한 치료비와 약간의 위자료 정도이며 위자료는 파절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존 크라운이 이물질로 인하여 파절이 되었다면, 통상의 손해액에 대하여 보상이 되는데,

    기존 크라운의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치료비와 그에 따른 위자료(통상 주당 10-15만원정도)가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 이물질로 인한 크라운 파절은 실손에서 급여부분은 보상이 가능핮비만 크라운 재시술 등 비급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고를 입증하시는 것이 핵심이며 치아보험이 있으시다면 추가 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