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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연골 수술후에 퇴원하고 재활병원에 가더라도 실비를 적용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1차 대학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후 2차 병원에서 재활 및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차 병원에서 2차로 전원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퇴원 후에 재활병원이나 2차병원(준종합병원정도)으로 다시 입원를 할 예정인데 실비가 적용될까요?
제가 알기론 같은 병명으로 입원하면 수술 날짜 기준으로 1년 보장인걸로 아는데 수술 후 재활이나 다시 입원시 회복기로(수술을 하고 입원했기에) 입원이 되는 시점 같은데 무릎 연골 수술한 부분의 재활이나 병원입원은 같은 병명으로 되고 실비 첨부가 가능할까요? 재활이나 재입원은 혹시 같은 병명이 안될까봐 한번 조언을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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