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그럭저럭위엄있는도토리
그럭저럭위엄있는도토리

무릎 연골 수술후에 퇴원하고 재활병원에 가더라도 실비를 적용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1차 대학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후 2차 병원에서 재활 및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차 병원에서 2차로 전원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퇴원 후에 재활병원이나 2차병원(준종합병원정도)으로 다시 입원를 할 예정인데 실비가 적용될까요?

제가 알기론 같은 병명으로 입원하면 수술 날짜 기준으로 1년 보장인걸로 아는데 수술 후 재활이나 다시 입원시 회복기로(수술을 하고 입원했기에) 입원이 되는 시점 같은데 무릎 연골 수술한 부분의 재활이나 병원입원은 같은 병명으로 되고 실비 첨부가 가능할까요? 재활이나 재입원은 혹시 같은 병명이 안될까봐 한번 조언을 부탁드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병원가는 것도 그렇지만, 나중에 보상 받기 위해서는 진료비세부내역서상 비급여항목 내용들이 치료 목적이어야 합니다. 시기별실손의료비 비급여항목 처리 방법은 다를 수 있는데 4세대가 아니라면, 소견서 비급여항목이 치료목적이라는 서류 발급 받아 두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릎 연골 수술은 질병 때문에 받으신거죠?

    실손보험 세대별로 다르나 일반적으로 1세대는 최초 진단일/2세대부터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간 보상 후 180일 또는 90일 간 면책되고 다시 시작됩니다. 보통 5,000만원 한도이구요. 1세대 100%부터 시작해 현재는 급여90% 비급여80% 수준까지 보장합니다.

    다만 받으시는 재활치료가 도수치료나 증식 치료와 같이 비급여 치료일 경우 4세대실손은 50회로 횟수 제한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주십시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1차병원 2차병원 모두 치료목적의 입원이라면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각병원마다 진단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재활병원등에 전원을 할 경우도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는 입원치료의 적정성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기에 환자의 상태와 의료진의 소견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입원하는 것은 실비 보장이 가능합니다. 같은 병명이라고 해서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