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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연말정산 2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C회사로 B회사의 25년 3개월 근무 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셔서 함께 연말정산하면 됩니다.B회사에 연락하시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고 C회사로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부득이하게 받지 못하시는 경우, C회사에서 C회사 급여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하신 후 26년 5월에 B회사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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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신청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출판업신고필증은 사업자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사업자등록 신청시에 출판업신고필증을 첨부하셔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내시면 됩니다.(다만, 출판업 외에 필기류 등의 판매를 별도로 하시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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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50억 건물 상속세 준비하래요;;;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말씀해 주신 상황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분산하는 방법과 추후 상속 발생시 상속세를 연부연납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부동산의 경우 가격이 시간이 갈수록 상승하는 것이 보통인데요.부동산의 가치는 상속 개시 시점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다만, 사전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 시점이 아닌 사전에 증여한 시점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하기에,상속세를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로 상속 개시 전 10년 동안 부모님이 증여해주신 부분은 상속세 계산시에 포함됩니다.)또, 상속세 연부연납은 요건 충족시 10년 동안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발생하지만, 통상적인 은행 이자보다는 싼 편입니다.사전증여를 통해 감당 가능하신 선에서 지분을 이전하고,건물의 임대료로 연부연납된 상속세를 납부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또는 가족법인설립을 통한 지분이전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부모님께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점, 자금을 편히 쓰기 어려운 점 등의 사항이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궁금한 점은 문읠주셔도 좋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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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갑자기 돈을 맡아달라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실질을 금전대차(대여, 차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까지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실제로 다시 반환하셔야 하고, 차용증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당 금전을 맡아달라고 했던 지인의 요청을 증빙으로 보관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톡캡쳐 등)
세금·세무 /
증여세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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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금으로 부모님께 돈을 빌렸습니다. 이사를가게 되어 여윳돈이 생기는데 돌려드리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하할까요?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상환하시고 새로 차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다만, 가족 간 대여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증빙을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기본적으로 아래 내용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차용증 (문의자님의 차용 금액은 무이자로 설정해도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자를 소액을 받고 실제로 이체를 하시는 것이 증빙을 갖추는 면에서 좋습니다.)실제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문의자님의 소득 및 재산이 차용금액을 상환하실 수 있다고 인정될 정도일 것실제로 상환하지 않는다면, 추후 상속 발생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증여세 본세에 이어 가산세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5.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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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부동산 구매예정이셔서, 제돈으로 좀 도와드리려는데 세금 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가족 간 대여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증빙을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기본적으로 아래 내용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차용증 (1억원 대여는 무이자로 설정해도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자를 소액을 받고 실제로 이체를 하시는 것이 증빙을 갖추는 면에서 좋습니다.)실제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을 보았을 때 상환하실 수 있다고 인정될 정도일 것해당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지만,다른 입출금 내역 또는 추후 상속을 고려하였을 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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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액이 없을 경우에도 증여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혼인공제는 결혼식 기준이 아닌 "혼인신고" 기준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셔야 적용합니다.)은행법상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이체 또는 출금이 발생하면,국세청이 해당 내역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소명 내지 세무조사가 발생한다면,이번에 받으신 7,000만원 이외의 내역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 볼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저는 세액도 나오지 않으니(혼인공제 요건 충족 가정), 차라리 받으신 다음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전에 따로 증여받으신 것이 없어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혼인신고 이후에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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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후 사업자 정정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어머니가 공동사업자로서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으시면 지금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또, 문의자님께서 상속으로 상가 지분을 취득하신 후,상속으로 인한 대표자 변경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하셔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자 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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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후 빚 상속포기 절차 상세히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의 경우, 부모님(피상속인)의 사망(상속개시)을 아시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다만, 상속포기가 되면 자녀분들(1순위 상속인) 외에도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상속순위>1순위 상속인: 피상속인(문의자님의 경우, 부모님)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2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3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따라서, 1순위 자녀분들 선에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한정승인"은 고인의 채무만큼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 경우 채무를 상속인들께서 부담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문의자님을 포함한 자녀가 3명일 경우, 2명은 상속포기 남은 1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방식입니다.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꽤나 복잡한 과정이니만큼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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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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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금융잔고인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내역에 대해 파악이 용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웬만해선 모두 포함해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금액이 소액인 것이 분명하여 신고 시 누락하였다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이 와도 추징되는 세액이 소액일 수는 있습니다.(세액이 나오는 건인 경우)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포함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증권사별로 사망일 기준의 "잔고증명서" 발급받으시어 처리하시면 되는데요.다만, 주식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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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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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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