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말씀해 주신 상황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분산하는 방법과 추후 상속 발생시 상속세를 연부연납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가격이 시간이 갈수록 상승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부동산의 가치는 상속 개시 시점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전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 시점이 아닌 사전에 증여한 시점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하기에,
상속세를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상속 개시 전 10년 동안 부모님이 증여해주신 부분은 상속세 계산시에 포함됩니다.)
또, 상속세 연부연납은 요건 충족시 10년 동안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발생하지만, 통상적인 은행 이자보다는 싼 편입니다.
사전증여를 통해 감당 가능하신 선에서 지분을 이전하고,
건물의 임대료로 연부연납된 상속세를 납부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또는 가족법인설립을 통한 지분이전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부모님께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점, 자금을 편히 쓰기 어려운 점 등의 사항이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점은 문읠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