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혼인공제는 결혼식 기준이 아닌 "혼인신고" 기준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셔야 적용합니다.)
은행법상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이체 또는 출금이 발생하면,
국세청이 해당 내역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소명 내지 세무조사가 발생한다면,
이번에 받으신 7,000만원 이외의 내역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 볼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액도 나오지 않으니(혼인공제 요건 충족 가정), 차라리 받으신 다음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전에 따로 증여받으신 것이 없어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혼인신고 이후에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