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대여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증빙을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아래 내용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1억원 대여는 무이자로 설정해도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자를 소액을 받고 실제로 이체를 하시는 것이 증빙을 갖추는 면에서 좋습니다.)
실제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을 보았을 때 상환하실 수 있다고 인정될 정도일 것
해당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입출금 내역 또는 추후 상속을 고려하였을 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