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근무 저시급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이므로 1.5배를 곱한 15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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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재계약의 경우 연차 발생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재입사처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면 갱신 시 기존 근속연수가 인정되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이 경과하였다면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일 것을 전제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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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입사자 1년 만근 시 연차는 15개인가요 18.25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지급 기준으로 보입니다. 1년 미만 월 개근 시 발생하는 총 11개의 연차와,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25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약 7.5개의 연차 전부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전부 사용 가능은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연차 정산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확인해야 할 것인데 특별히 입사연도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 입사연도로도 재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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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10시에서 18시 근무시 월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3.3%공제가 아니라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공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사업주의 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실근무시간 7시간, 주휴시간 포함 1주 총 42시간으로 계산되며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할 경우 약 182.5시간이 월 유급근로시간으로 확인됩니다.최저시급 곱한다면 세전 1,830,47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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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월급제 직원에게 급여관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A근로자가 월급제라면 그 안에 유급휴일수당은 포함되어 있어 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으로 이미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A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인데, 그날이 공휴일이고 나와서 근무했다면 그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쉬는 날인데 실제 근무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그 휴일에 근무한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가산수당 포함하여 기본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며, 8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처리하여 그 부분에 한해 총 2배 가산된 임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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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 간호사 삼교대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근로계약서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동의한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삽입하기는 합니다. 단순히 8시간 30분 근무한 것 자체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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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변경 요청했으나 계속 반려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업무변경에 대하여 사업주가 승인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해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하는데, 위 업무변경요청 거부 자체만으로 각 조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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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및 세금 미신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주일에 4시간 근무한다면 산재보험 제외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공제됩니다. 위 근로시간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일용직 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보이나, 4대보험 및 소득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금으로 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가 책임질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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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맞지 않아 일주일 근무후 퇴사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월급을 받 을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으므로 일한 만큼만 지급됩니다. 하루 총 80,240원*5일이므로 401,200원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0.9% 공제될 것으로 보여 3,610원 가량 공제될 것이고,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구체적인 정보는 알 수 없으나 약 1,110원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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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에 난 사고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재해가 발생했다면 인정됩니다.다만,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에 대한 권한이 사업주의 전속적 권한에 속해야 합니다.또는 위 경우가 아니라 통상의 출퇴근과정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주거공간과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질 것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모두 충족한다면 인정됩니다. 사적인 약속이나 개인적인 용무(일상용품 구매는 제외)를 위해 일탈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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