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및 세금 미신고
안녕하세요. 4월부터 토요일에만 4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 미가입 및 세금 미신고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하는데,,,
저 동의서에 사인하면 국세청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일급을 현금으로 준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으로 잡힌다는 걸까요....? 일주일에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는 4대보험 미가입 및 세금 미신고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3.3% 사업소득세 또한 신고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4시간 근무한다면 산재보험 제외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공제됩니다.
위 근로시간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일용직 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보이나, 4대보험 및 소득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금으로 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가 책임질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일에 4시간만으로 3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고용/산재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소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신고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세무적인 부분은 자세한 것은 세무사에게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 공단에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더라도 근로소득신고는 동일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없으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