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입사일 기준)는 2024년 7월 1일 입사 후 2025년 7월 2일 퇴사 시,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하여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만근 시점에 추가로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근로자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인 26개가 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