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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야간 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 시간대에 근무한 경우 0.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나, 기본 시급에 야간수당을 포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약정이 없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시급 12000원을 기준으로 야간근무 시간대에 근무한 대가로 추가 0.5배, 즉 1시간 근무했다면 18000원의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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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붕어빵 먹었다고 횡련죄로 신고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형사상 횡령죄 관련해서는 노무상담이 아닌 법률상담이 적합합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시는 게 적절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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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수습 기간3개월 동안 4대보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자 신분이므로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 관련 180일은 근무일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즉 유급일수만 기준으로 하므로 주5일 근무할 경우 1주는 7일이 아닌 6일만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정됩니다. 수습기간 제외한 것이 기준이 아니라 전체 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4대보험 신고 업무 담당하지 않습니다. 각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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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 못 쓴 것에 대한 연차수당은 보통 몇월에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이라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된 이후 첫 월급여일에 지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즉, 회계연도에 따라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익년도 1월 1일 이후 첫임금지급일에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며, 이 때 그 산정 기준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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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연장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결국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했고, 그 기간인 3주가 경과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만약 회사의 연장요청을 거부하거나 회사가 3주 근무 후 추가 연장을 요청하였을 때 이를 거부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보게 됩니다.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실업급여 취지상, 회사에서 계약 연장 요청을 했는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가 맞춰지지 않아 근로자가 퇴사한 것으로 보인다면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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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계약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일용직은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나, 사실상 형식만 일용직이고 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함으로써 상용직으로 보아야 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일간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계약하여 근무하였다면 사실상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딱 5일 근무하고 종료되었다면 1주일 근로관계 유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근로관계가 계속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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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근무 시 휴게 가능시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시업 전이나 종업 후에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1, 2안과 같이 근로시간 중간에 쉬는 것은 가능하나 가급적 기준 시간 정도는 정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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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일이 법적기준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일에 대해서 현행법으로 직접 지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나 34조 등을 해석할 때 정기적인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였다면 근로자의 이는 근로조건이므로 일방적 변경이 아니라 근로지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임금지급일은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이므로 그 변경 시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며, 명확한 판례는 없으나 노동부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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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려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 맞다면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것이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등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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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퇴사시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1년 이상 근무했기에 퇴직금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퇴직금은 지급될 것입니다. 연차 역시 2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새로운 연차 15개가 발생할 것인데, 발생 이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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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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