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연장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지금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희망하는데 기간은 제가 가능한 기간까지 합의를 해준다고 해서 이야기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주정도 연장을 희망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고 1개월 후 계약만료시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가 재계약을 거부했으니 안되나요?
두번째로 3주 연장 근무 후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