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 수습 기간3개월 동안 4대보험 적용되나요?
제가 2024년 8월 26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1년 계약을 했고 계약서 내용에 4대보험 가입 내용이 명시 돼있습니다 일 9.5시간 주5일 근무 합니다. 하지만 현 기준 만8개월이 지난 시점에 아직도 4대보험이 가입 돼 있지 않습니다 홈택스 검색 해도 근로소득이 잡혀있지 않았구요 회사측에 4대보험 가입이 안돼있다고 문의를 하니까 수습기간 3개월 지나고 해준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4대보험이 안들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수습기간 3개월동안에 4대보험을 안들어도 되는건가요?
2.제가 입사일로부터 실업급여 신청 조건인 근무일수가 180일이 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수습기간 제외한 이후 일수가 180일 이 넘어야하는건가요?
3. 노동청에 4대보험 안들어 준것을 신고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