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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몇개월전부터 퇴직통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하는 경우라면,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해야 합니다. 넉넉히 해고예정일 33일 이전 즈음에 실시하면 됩니다. 해고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실시하지 않는다 하여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라도 모자랄 경우 30일치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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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월급 계산기에서 월급란에 기본급+식대가 들어가는게 맞나요 아니면 기본급만 들어가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월급 안에 기본급과 식대, 기타 수당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250만원에 식대20만원이 월별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월급은 270만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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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당한 시점에 3개월 이상 근무했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위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이며, 해고예고 미이행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1월 5일부터 근무했기에 4월 5일이 되기 전에 해고당한다면 해고예고 대상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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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입금 관련된 질문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전체 월급여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전체 급여*재직일수(23일)/해당월의 총일수(28일)로 계산한 월급여에서 고용보험 및 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이 최종 지급금액입니다. 아직 월 전체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월급 전체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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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등에서 부상을 입은 것도 산업재해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로 이루어진 행사로서 그것의 강제성 여부, 해당 행사의 주최자, 비용 부담의 주체, 전반적으로 사업주의 지시 관리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산재 신청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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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제발요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상 월급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중도입사했다면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일할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까지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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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주지않아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소송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니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역시 시급제이든, 월급제이든, 알바생이든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이 확실하다면 이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실제 근무하다가 발생한 손해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고, 그 손해액과 구체적인 인과관계 등을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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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새로운 사업장에 취직할경우 계속 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어떤 경우이든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약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후 65세 이후 새로 이직한 경우 그 사이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공백없이 이직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으나, 한 달의 공백을 두고 65세 이후 취업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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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에서 4일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4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나머지 하루의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남은 하루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였거나 그날도 휴가를 사용하여 1주 근로제공 자체가 없었던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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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시간 근무하면 휴게시간 빼고 계약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근무시간 4시간 단위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시간이 5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근무 도중에 30분씩 부여하여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은 총 5시간 30분이어야 합니다. 급여 역시 근무시간에 맞게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근로계약서상 4시간 근무로 되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될 것이며 추후 근로자가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절차를 거칠 것 없이 계약서 내용 자체를 수정하는 편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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