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등에서 부상을 입은 것도 산업재해일까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창립 기념일이나 아니면 팀웍 강화 등을 위해서

체육 행사나 등산 등을 하다가 부상을 입게 되면

이것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부상을 당하게 되면

이에 관련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관한 행사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급여의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최한 체육대회 등에 참가하여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주관하는 창립기념일 및 체육행사 시 발생한 재해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주관하는 참석이 의무인 행사에서 재해를 입게 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로 이루어진 행사로서 그것의 강제성 여부, 해당 행사의 주최자, 비용 부담의 주체, 전반적으로 사업주의 지시 관리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산재 신청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산업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공식행사는 업무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중에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행사주최가 회사이고 참여가 강제되어 있고, 행사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않았다면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 사고로 부상을 입으면 산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주관으로 열린 체육행사 등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회사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등의 경우,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한 활동이라면 산재가 인정되지 않겠으나, 회사가 공식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행사였다면 해당 행사기간 근로자들은 회사의 지배관리하 있다고 해석하여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