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저는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가게에서 1월5일부터 근무시작했습니다.
성수기였던 1월2월이 지나니 사장님께서 4월중 근무시간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주5일 일6시간씩 근무중에 있는데, 주5일 일5시간으로 바뀔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근무시간변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절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근로조건변경을 거절해서 잘린다고 하면 3개월이 지났으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