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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시간 알바만으로도 주휴수당 충족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말 알바 이틀동안 총 16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주 소정근로시간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이기에 주휴수당은 16시간/주 40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 32,096원으로 계산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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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근로기재일 잘못 작성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이기에 이전 근로계약서는 입사일부터 수정일 전까지의 계약서이고, 2월 1일부터는 연장된 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근로계약서는 각각의 기간에 대한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기에 월급 지급 자체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시간을 연장한 계약서를 1월 25일로 작성한 것이 되면 1월 25일부터 연장된 근로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에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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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르는 부분 알려주실 수 있나요? 5인미만사업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실제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문서입니다.2월 12일까지 근무했으면 퇴사일은 2월 13일이 되어 14일 이내인 2월 27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원천세 금액은 알 수 없으나 1월 급여에서 4대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급여명세서는 해당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근무내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기재되어 계산이 달라지는 등의 문제는 급여명세서 지급 의무 위반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착오로 잘못 지급된 것일 수 있으니 정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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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할계산할때 월급 나누기 31일이나 30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 일할계산 방식에 있어서는 법률로 정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그 달의 월일수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내부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재직일수를 고정적으로 30 또는 31일로 나누기도 하고, 토요일 등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유급처리 일수를 분모로 하고 실제 근무한 날을 분자로 하여 계산하기도 합니다.어느 방식을 취하든 변경없이 고정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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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라는게 정확히 뭔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상권 청구는 사업주가 대신 비용을 지출하고 근로자에게 추후 그 비용을 다시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퇴사로 인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차치하고, 계약의 형태가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보다 근무의 실질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데, 근로자라면 퇴사의 자유가 있으며, 계약서나 취업규칙 규정 등에 퇴사 통보 기한(보통 30일 내)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따를 의무는 생기나, 따르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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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점심시간이 한시간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을 한시간으로 고정한 것은 법적인 규정이 아니라 4시간 근무 시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규정 때문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기에, 8시간 근무할 때 1시간씩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고,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할 수 있기에 대부분 1시간의 점심시간이 지급되는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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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5일제에서 6일제로 전환되는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5일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무제도가 아닙니다. 주40시간(일 8시간) 근무를 법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제도가 통상의 제도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5일제를 주4일제나 6일제로 바꾸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근로시간이 어떻게 변동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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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및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자체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연장근로시간 1시간이며 이 중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대이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각 연장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 수당을 적절하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당 지급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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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퇴사 3)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 노력 4) 근로능력 존재 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특별히 논점이 되는 것은 1)2)인데 위 조건상으로는 충족된 것으로 보이므로 수급 자체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지급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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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데 특별한 차등을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유급가입일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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