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시간 알바만으로도 주휴수당 충족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토, 일요일 근무로 8시간씩 근무하게되면 주 근무시간이 16시간인데
이런 경우에도 주휴 수당이 발생하나요??
주휴수당 발생되는거라면
예를들어 시급 10,030원 / 근무시간 9 ~ 18시 (점심시간 1시간) 이런 조건일 때
10,030원 * 8시간 = 80,240원
80,240원 * 2일 = 160,480원
160,480 + 주휴수당(80,240원) = 240,720원
한 주에 지급해야할 급여가 240,720원 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