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이기에 이전 근로계약서는 입사일부터 수정일 전까지의 계약서이고, 2월 1일부터는 연장된 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근로계약서는 각각의 기간에 대한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기에 월급 지급 자체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시간을 연장한 계약서를 1월 25일로 작성한 것이 되면 1월 25일부터 연장된 근로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에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