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둘 다 통상임금으로 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단순히 월급을 209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월급 항목 중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들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며, 하루치 통상임금은 통상시급*하루 실근무시간이므로 이 금액에 30을 곱해야 합니다.따라서 월급보다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퇴직금은 원칙상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0
0
혹시 퇴사 전 연차사용 후 출근안하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을 수 있고, 퇴사 전이라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0
0
0
하루 일한 급여 안 주고 미루려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임금 지급의 결정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하루라도 근무한 경우라면 그에 맞는 임금을 책정해서 지급해야 하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보게 됩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5.0
1명 평가
0
0
법인회사 감사의 고용보험 납부대상인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비롯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아니라 대표이사, 감사, 이사 등의 임원이라도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할 수 있으나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회사에 등기된 감사가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보통 등기이사나 감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0
0
수습기간 80% 월급 주는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임금을 감액하면 위법하게 됩니다.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 가능합니다. 즉,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감액이 어렵습니다.다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한 것이기에 80%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0
0
프리랜서 휴가 및 점심 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많이 오해하시는 내용인데, 프리랜서로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모든 것은 사실상 근로자로서 하는 질문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는 것이라면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므로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식사시간이 부여됩니다. 공휴일 근무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휴가 역시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근무의 실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0
4.0
1명 평가
0
0
2025년 최저시급으로 월급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하루 실근무시간이 6시간이고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시간도 6시간으로 계산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이고, 한 달의 평균주수인 4.345주를 곱한 156.42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한 약 1,568,900원이 월 최저임금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0
0
편의점 근로계약서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대표적인 처분문서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서명날인한 이상 일단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민사소송법상으로도 근로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이상, 그 문서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임금 등의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미처 확인하지 않고 서명만 했다면 이를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전혀 해당 내용에 대한 기재 없는 소위 백지서명을 한 것이라면 그 상태를 기록해두고 추후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다만 위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교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0
0
해고인지 아닌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주가 임의로 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은 양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그렇다고 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일방이 변경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으니, 원래대로 출근해도 무방합니다.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서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인해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이 20% 이상 차이가 나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0
0
고용주와 고용관련해서 대화인데 해당 대화를 "해고" 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행위입니다. 헷갈릴 수 있는 권고사직과의 차이는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는 점입니다. 즉, 말로는 권고사직이라 해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명칭불문하고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부당하다고 다툴 수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위 대화만으로는 전체적인 상황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내보내는 것은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0
0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