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둘 다 통상임금으로 곱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은 한달 월급을 209로 나눈(통상임금)것을 30으로 곱하면 되죠?
그러면 월급보다 많은 액수인데,
퇴직금도 통상임금을 곱해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이 기준임금이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원칙입니다(평균임금<통상임금인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적어주신대로(월급 / 209 x 8 x 30) 계산을 합니다.(월급여보다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물론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의 금액이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급으로 정한 금액보다 좀 더 많이 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별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월통상임금/209시간*8시간*30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단순히 월급을 209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월급 항목 중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들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며, 하루치 통상임금은 통상시급*하루 실근무시간이므로 이 금액에 30을 곱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보다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퇴직금은 원칙상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주 5일 근로자라면 209로 나눈 후 8시간을 곱하고 30일을 곱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후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경우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 예고 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주40시간 월급제 근로자라면 통상임금은 월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대해 30일치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퇴직금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이는 퇴사 직전 3개월간 지급된 모든 금품을 토대로 월 평균임금을 계산하며,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