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주와 고용관련해서 대화인데 해당 대화를 "해고" 로 볼 수 있을까요?
"최초에 계약했던 조건과 달라서 고용 유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지급하겠으나, 고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로간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함께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주2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있고.
고용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있어서 그동안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들은 답입니다.
후에
저는 해고를 한거냐고 물었고
고용주는 세무사에게 관련해서 물어보고 답을 준다고 한 상태인데
위의 답변과 아래의 대화를 가지고 법적 "해고"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