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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일해도 그대로 효력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제공의 효력은 발생하며, 퇴직금 역시 실제 일한 날부터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입증하려면 근로계약서 등의 서면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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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신청은 언제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퇴사 후 1년의 기한 내에서 소정급야일수에 따라 받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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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첫 근무 무급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근로를 시작해서 사업주의 지휘 하에 근무했다면 급여가 지급돼야 합니다. 첫날이라고 무급처리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뿐이고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줄 수는 없습니다. 전액지급원칙에 반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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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때문에 일주일 근무 일수를 맞춰야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1주일간 근로관계 유지소정근로일 개근의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서로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이므로 보통 근로계약서상 시간입니다. 근무스케줄을 알 수 없으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이 겨대제 스케줄로 매번 변동된다면 그 전에 정해진 스케줄대로 출근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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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기에 급여가 감액되었고 이에 동의하여 임금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이나 1일 1시간 또는 1주5시간 근로시간이 줄고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계약을 변경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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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할 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는 보통 1.1.부터 12.31.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은 근로자의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것이기에 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것이 아닌 한 25년 1월 1일에는 연차 15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24년 1월 2일이나 3일 입사하여 비례해서 계산해도 반올림이 가능하다면 15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나2월 1일 입사의 경우15개*334/365개로 계산될 것이기에 약 13.7개가 발생하여 반올림한 14개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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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도 회사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징계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그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양육비 미지급은 개인 간의 문제에 대항하며,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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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관련 질문 올리는데요. 입증자료가 어떤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간 녹음파일, 통화기록이나 문자내역, 주변 동료직원의 증언 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특성상 마땅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문서화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괴롭힘 인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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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급여 지급일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퇴사 후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퇴사 근로자에게 임금 등 금품청산하여 14일 내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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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직원입니다. 야간수당 받는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지 않은 이상 야간가산수당을 추가 청구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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