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직원입니다. 야간수당 받는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시 직원이 5인이상이 아닌 사업장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간은 주 50시간이며,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입니다.
그렇다면 오후 10시 부터 새벽 2시에 대한 야간수당을 시급에 0.5 곱한 급액을 청구할 자격이 될까요??
시급이 10,500원 입니다 x 0.5 = 5,250원 이니 하루에 21,000원에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확인 하고싶습니다. 앞서 사업장에 상시 5인이상 영업일 기준 과반수 넘는 일수를 넘기지 않은 사업장이여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