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신청은 언제하는것이 좋을까요?
고용보험금을 청구하려하는데
청구 시점은 퇴직후 언제해야할까요?
퇴직후 2주 후라는 사람도 있고 퇴직금 수령후 2주후라는 사람도 있는데 언제가 맞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확인서 처리,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면 바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에 처리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소멸하므로 가능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말씀하신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요건인 이직일 이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을 충족하셨다면 이직 후 12개월 동안 이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퇴사 후 바로 신청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모두 완료한 후 지체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때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은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