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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오랑우탄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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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신청은 언제하는것이 좋을까요?

고용보험금을 청구하려하는데

청구 시점은 퇴직후 언제해야할까요?

퇴직후 2주 후라는 사람도 있고 퇴직금 수령후 2주후라는 사람도 있는데 언제가 맞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받는 시점과는 무관하고, 퇴직 후에 바로 신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만,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은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확인서 처리,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면 바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에 처리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소멸하므로 가능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직 즉시 신청이 가능하나,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후에 신청절차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퇴사 후 1년의 기한 내에서 소정급야일수에 따라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말씀하신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요건인 이직일 이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을 충족하셨다면 이직 후 12개월 동안 이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퇴사 후 바로 신청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모두 완료한 후 지체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때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은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을 하였다면 언지든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서류처리를 해야하므로 시간이 조금 걸릴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