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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일이 법적기준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일에 대해서 현행법으로 직접 지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나 34조 등을 해석할 때 정기적인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였다면 근로자의 이는 근로조건이므로 일방적 변경이 아니라 근로지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임금지급일은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이므로 그 변경 시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며, 명확한 판례는 없으나 노동부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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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려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 맞다면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것이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등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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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퇴사시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1년 이상 근무했기에 퇴직금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퇴직금은 지급될 것입니다. 연차 역시 2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새로운 연차 15개가 발생할 것인데, 발생 이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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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퇴사시 임금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의 일할계산 관련해서는 별도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되나, 보통은 월일수로 나눈 후 재직일을 곱하게 됩니다. 따라서 13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는 가정 하에 가장 통상적인 방법에 따르면 300만원*13일/30일(4월 월일수)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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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성과급이나 상여금 항목 기재 시 주의사항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표준근로계약서상에 필수기재사항은 들어가 있으나, 말그대로 표준 계약서이기에 사업장 사정에 맞게 변경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 역시 임금항목이며 그 액수, 지급 시기나 조건 등이 있다면 이를 기재하는 게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방안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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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루 부족하면 일용직으로 채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했다면 나머지 일수는 일용직으로 채우고 공사종료 등 비자발적 퇴사할 경우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일반 일용직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무일수 합이 그 기간의 1/3 미만이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근무일수 충족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황 설명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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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라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시행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신체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의 세 요건을 충족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 시 지체없는 객관적 조사의무를 규정함과 아울러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근로자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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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0일날이 월급날인데 10월2일 입사 11월 20일 첫월급을 10월달만 정산받았으면 20일은 퇴사때 추가로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11월 20일까지만 근무한 것이라면 기존 월급일이 언제이든 무관하게 퇴사 시 금품청산(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등)은 당사자 간에 특별히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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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5인 이하 사업장도 야간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하인 사업장와 미만인 사업장은 다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 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기존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5인 이하 사업장이어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인 사업장은 야간수당 가산지급의무가 발생하여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수 산정 방식이 별도 존재하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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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계산 휴게시간 빼고 몇시간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위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방식대로 계산한다면 총 근무시간은 7시간, 총 휴게시간은 2시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 35시간(주휴시간 포함 시 42시간), 월 약 152시간(주휴시간 포함 시 약 182.5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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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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