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 상
1)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상기의 방법으로 일할계산 하면 될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제시한 1번의 방식은 월급여를 30일로 나누는 것이 아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주휴일 포함)로 나누어 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