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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도 야간수당 줘야하나요?

22시 이후 근무부터 1.5배 적용되는걸로 아는데 5인 이하 사업장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인 이하여도 야간수당은 필수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하는 줘야하나,

    5인미만 사업장은 줄의무없습니다.

    야간수당은 0.5배처리합니다.

    1배는 본래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 1.5배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수당이 명시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가산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무를 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06시~22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하인 사업장와 미만인 사업장은 다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 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기존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5인 이하 사업장이어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인 사업장은 야간수당 가산지급의무가 발생하여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수 산정 방식이 별도 존재하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