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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월차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선사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회사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달 발생 예정 연차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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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하면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 조건을 충족함에도 회사가 임의로 12개씩 부여할 경우 법 위반이며, 차액은 수당으로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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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세번 쓰면 정말 권고사직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경위서 3번 작성한 것과 권고사직은 큰 연관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당사자 간에 합의만 있으면 되는 합의해지이며, 경위서와 연관되는 근로관계 종료는 징계해고일 것인데, 경위서 3번만으로 징계해고하는 경우 그 양정 및 전후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물론 권고사직으로 종료할 경우 실업급여 조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퇴사는 충족합니다.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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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차 정직원 신입 당일퇴사 시 손해배상청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신입 사원의 퇴사로 인해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 인과관계와 액수 등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주민번호 받아간 것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필수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가 과태료 대상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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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단위로 끊는 게 아니므로 당연히 6년 10개월 근무한 전체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1년 관련해서 오해가 많은 부분은 1년 근무해야 1년치가 나간다는 것인데, 이는 퇴직금 지급 조건의 최소단위이므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근무일수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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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료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어떤 4대보험을 누가 어떻게 납부하란 것인지요? 직장 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라면 회사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출근 이후 직장가입자 전환이 늦어져 중복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것이라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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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잠수해고시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직을 사업주가 명령한 것이라면, 이는 휴업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연락이 안된다는 것을 해고로 볼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3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해고예고 없이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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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거절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고 강제근로가 금지됩니다. 무엇보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통보 기한이 정해져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정하지 않았더라도 퇴사 통보 후 민법에 따라 약 1-1.5개월 이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 후 퇴사하더라도 위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긴 하나, 나오지 않더라도 업무방해를 이유로 형사조치할 수 없고(형법상 죄책에도 해당하지 않음),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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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외에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조건을 전부 충족했다면 계약만료 2년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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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7시간근무 30일 총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별 일수가 달라 매월 달라지는 것은 직접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월 고정적으로 이를 환산하기 위해서는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만 따지는 것인지 주휴시간까지 따지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보통은 주휴시간을 고려하여 주휴시간 포함 42시간*4.345주인 약 182.5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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