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종료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5인이상 법인 사업장으로 2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 퇴사입니다
이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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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한하지 않는 한,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외에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조건을 전부 충족했다면 계약만료 2년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계약종료는 전형적인 비자발적 퇴직 사유이며, 이 경우 구직급여의 다른 요건을 갖추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