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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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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지연되었을 경우 언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퇴직의사를 통보한 경우 1개월 뒤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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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부당지시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에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회사내 인사팀 등 고충처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며 괴롭힘 대상자,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내용 등을 제보하시고 수신하신 공적 메일을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조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조사과정에서 불리한 조치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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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를 회사가 무시할 경우 그냥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면 근로기준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보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자는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임의로 출근을 중단하면 그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1개월 경과 후에는 퇴직으로 확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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