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측 관리자 한명이 퇴사를 하면서 선물을 한다고 전 매장 돈을 걷고 또 퇴임식을 한다고 한가지 영상을 보내주며 퇴임식 축하 영상 제작을 위해 이 안무를 연습해서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너무 말이 안되는 지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 외 부당 지시에 해당하는지 또 맞다면 신고 방법등을 알고 싶습니다. 이 관련 내용은 공적인 메일로 왔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에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회사내 인사팀 등 고충처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며 괴롭힘 대상자,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내용 등을 제보하시고 수신하신 공적 메일을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조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조사과정에서 불리한 조치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