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지연되었을 경우 언제 퇴사 가능한가요
알바 한 달째, 15일에 받기로 한 임금이 들어오지 않아 하루가 지연되었을 때 퇴직 의사를 밝히면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30일 전에 의사를 밝히고, 30일간 더 일하며 인수인계해야 한다고 적혀 있고 지키지 않으면 무단 결근으로 손해 배상 청구한다고 적혀 있어요
저는 최대한 빨리 퇴사하고 싶습니다 당장이라도요... 정직원들도 다들 임금이 1~2달씩 밀려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손배해상 청구까지 실제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퇴사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는 별개로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의 경우에도 법으로 규정한 바는 아니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사를 하기 위해 반드시 몇 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퇴직 30일 전 통보’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며, 그 시점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힌 후 별도의 합의 없이 출근하지 않는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무급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 실무적으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해당 손해액이 근로자의 퇴사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에서는 근로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지금 당장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로 정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에서 회사에서 30일의 재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의사를 통보한 경우 1개월 뒤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와 임금체불 건은 별개의 건이므로,
근로계약서에 30일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무단 결근처리 및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가급적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시점에 사용자가 곧바로 승낙한다면, 당일에 퇴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최대한 사업주와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