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이 지연되었을 경우 언제 퇴사 가능한가요
알바 한 달째, 15일에 받기로 한 임금이 들어오지 않아 하루가 지연되었을 때 퇴직 의사를 밝히면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30일 전에 의사를 밝히고, 30일간 더 일하며 인수인계해야 한다고 적혀 있고 지키지 않으면 무단 결근으로 손해 배상 청구한다고 적혀 있어요
저는 최대한 빨리 퇴사하고 싶습니다 당장이라도요... 정직원들도 다들 임금이 1~2달씩 밀려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
알바 한 달째, 15일에 받기로 한 임금이 들어오지 않아 하루가 지연되었을 때 퇴직 의사를 밝히면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30일 전에 의사를 밝히고, 30일간 더 일하며 인수인계해야 한다고 적혀 있고 지키지 않으면 무단 결근으로 손해 배상 청구한다고 적혀 있어요
저는 최대한 빨리 퇴사하고 싶습니다 당장이라도요... 정직원들도 다들 임금이 1~2달씩 밀려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