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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과중업무 질병 보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에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질병과 질문자의 업무로 인한 점을 인과관계가 인정되도록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 등으로 볼 여지가 없는지 산업재해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인지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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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들어갔다 실형선고 받고 부모가 합의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원하시는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7명에서 1/7씩 감경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전부에 대해서 합의가 어렵다면 최대한 많은 인원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이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시면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양형에 참작 사유가 되어 형량이 감경 될 것은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합의가 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한 합의를 보시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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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보전을 위하여 보전의 필요성과 채권의 존재, 채무자, 제3채무자인 은행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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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으로 인한 건물피해 보상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피해 회복을 기원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협의가 필요하고 우선 수리가 필요한 내용, 사진 등을 남겨 놓으시고, 신속한 사고 처리에 대한 보상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험사와 즉각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보험사로 부터 협의가 불가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수리를 위해 감정을 거쳐 손해배상금액을 변제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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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비면책채권으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채권들은 사회 정의의 관념상 개인회생으로 면책이 불가한 채권 들로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즉 도박 금액이나 무리한 투자 등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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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검토) 직원으로 정식 채용 전 사업자간 거래로 계약하려는데 확인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해당 용역 계약서로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나, 가장 중요한 "[제 2조] 컨설팅의 범위 및 기간“을”이 “갑”에게 제공할 컨설팅의 범위, 기간 및 내용은 별첨된 ‘마케팅 컨설팅 계획서’ 를 기준으로 한다." 에 있어서 마케팅 컨설팅 계약서로 컨설팅의 범위, 기간, 내용, 보고서의 검사 , 검사 후 보완 지시, 보완 지시 후 대금 지금, 수정 보완 등 상세하게 사전 협의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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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현 대한민국에서 공익신고, 공익제보자를 위한 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이 현재 공익신고가 가능한 기관으로 주관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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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형사조정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상대방이 다치지 않은 단순폭행이므로 합의금 1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위원회 사람들이 좀 더 올리라고 해도 올릴 재정 상황도 아니고 올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위원회 사람들이 말한 합의금을 안 맞춰도 괜찮은 건가요?답: 조정은 말그대로 법원의 판결 등은 아니므로 권고일 뿐 강제력이 없어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두명에게 고소장이 날라와서 피해자가 둘인 사건인데전화통화로 세명이 대화할 수가 없는데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답: 각자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수용 여부 , 합의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면 될 것같습니다. 3.마지막으로 만약 둘중에 한 명하고 합의가 되더라도 남은 한 명하고 합의가 결렬되면 전과는 전과대로 남고 돈은 돈대로 지불해야해서 합의를 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위원회분께 합의 안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나요?위 1번 답변과 같이 조정의사가 없다면 이를 밝히고 조정이 불성립한 것으로 재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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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의 수리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즉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이 그 수리 의무를 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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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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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사기로 인한 매도인의 부동산소유권등기말소청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매매계약의 사기에 의한 취소를 하고, 그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권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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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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