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근무중 맥주를 마셨습니다. 해고 사유가 되나요?
편의점 근무중 논알콜(알콜0%) 맥주를 마셨는데 제가 인터넷 검색 해보니 알콜 0%는 음료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사장이 술 마셨다면서 해고한다던데 이게 해고 사유가 되나요?
편의점 내부 규정에는 이런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것 같아서요. 사전에 논알콜이라도 먹지말라는 말도 못 들었고요. 많이 마신것도 아니고 250ml 한캔 마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고, 논알콜 음료하고 하여도 알콜 도수가 일부 있는 논알콜 음료가 있을 수 있어서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논알콜인 점 등과 별다른 주취로 인한 근무 태만이나 소동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갑작스런 해고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맥주의 경우에도 알코올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서 근무가 제한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가게 물품을 마음대로 취식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