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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없는 조건은 나중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안녕하십니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 계약 체결 이후에 상대방이 추가적인 조건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계약서에 없는 조항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인지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조건은 당사자간 협의없이는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조건 요구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없다며 거절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사전에 협의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계약 이후에 다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 이를 강제적으로 변경하도록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외적인 사정으로 강행법규의 개정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역시도 상대방과 협의하에 개정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 강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임으로 다툴 수 있지만 해당 계약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협의하는 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