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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만료예정에 따른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의사의 표시로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대인의 주소로 보내시면 되는데 실제 도달하기 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해당 임대인의 해외 거주로 실제 계약 연장 등을 한 임대인의 아들, 며느리의 주소로 직접 송달하시는 것도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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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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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티후부상진단명나왔고.수업료.치료비.향후치료비.보상가능한지..골반경미고치려다.아픈곳이.너무많이생겨서.향후치료비까지받을수있을지.업체서는인정하지않.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운동 후 피티 운동 지도로 인한 과실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치료비 상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모두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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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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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 압류 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월급 등의 압류가 되나 위의 경우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면 최저생계비 범위에서 압류 금지채권 범위로 볼 것으로 압류시에 압류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하여 압류를 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압류 여부를 가지고 해고 사유나 기타 사유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급여 압류가 있다고 하여 바로 해고 징계 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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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각서 혹 사적 계약의 법적 효력?
혼인전 계약서로 특유재산에 대해서 특정하여 약정할 수는 있으나 추후 재산분할권을 미리 포기 하는 등의 내용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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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안하고) 증거보전신청을 한 후 법원이 증거를 받고나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보전은 추후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소멸하거나 인멸되는 경우를 막기위한 보전조치로서 이에 대해서 추후 관련 증거를 가지고 당사자가 본안 소송 등을 제기 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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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상습폭행 혐의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정보 이외에 상습 폭행의 이전 폭행죄의 전력이 있는지, 이번 폭행죄의 횟수와 상습성이 인정되는지, 구속 여부, 구속적부심에 대한 청구가능성, 합의여부, 폭행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분석해보아야 형량이나 구속적부심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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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으로 인해 부부가 이혼을하면 가장 큰피해는 아이가 입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에 의한 이혼이라면 양 부모의 양육을 받아야 할 자녀 입장에서 많은 제한이 있고, 일부 양육권자에 의하여 양육과 친권이 행사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의 주신 자녀가 많은 영향이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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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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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차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경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회생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소득, 수익을 전제로 그 범위에서 변제안을 가지고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회생기간 대개 2-3년을 변제를 하는 경우하면 채무 면책을 받습니다. 파산은 경우, 청산하는 재산만을 가지고 채무를 청산하고 면책을 받는데, 회생에 비하여 신분에 대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한이 있고 자격 등을 정지, 해임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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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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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무료로 그냥 아무나 조회해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인터넷열람의 경우 1 통당 700원, 인터넷 발급은 1통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중요한 재산 등인 부동산에 대해서 공시가 되는 공개된 자료로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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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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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무엇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일단 소유권자인지,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권리 관계 즉 전세금이라는 다소 큰 금액을 추후 반환하여야 하는데, 해당 부동산에 이미 다른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에 대해서 가압류나 근저당 등을 잡아 부동산 가액보다 훨씬 큰 채무를 다른 채권자에게 지고 있는 임대인의 소유 목적물이라면 추후 보증금이나 전세금의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하는 것이라면 본인 중개인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꼼꼼한 확인을 요청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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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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