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예약 시간에 맞춰 도착했으나 해당 의료기관의 사정으로 예약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진료를 못 본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예약에 맞춰 도착했음에도 해당 기관 사정으로 진료를 보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손해가 과연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혹은 해당 기관에서 예약 시간에 맞게 진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극소액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