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로 작성된 억울한 내용의 강제퇴거명령서 따라야하나요
최근 월세집 집주인에게 옵션 가전 고장에 대해 말하였으나, 입주 6개월이 지났으니 수리를 안해주겠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하여 실랑이를 벌였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동원하는
등 열흘 넘게 실랑이 벌이고, 추가적으로 4-5곳의 업체에서 수리로는 다시 고장이 날 거다라는 소견을 받아 결국 교체를 진행하였습니다만, 집주인이 실랑이 과정에서 기분이 상했는지 다른 걸로 딴지를 걸며 퇴거라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주차 관련하여 계약위반이라고 퇴거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인데, 집주인이 주장하는 것은 주차차량을 외부인 주차로 구했고, 불법 영업행위니 계약위반으로 퇴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계약서에는 주차비를 지급하라고 했지 임대인 본인 명의의 차만 가능하다는 조항도 없고, 거주민 공동 주차자리가 아닌 저만 주차할 수 있는 지정주차자리라 타 입주민과의 마찰 우려도 없습니다. 또한 처음 외부인 주차자를 보고 뭐라고 하였으나 상방 합의하에 외부주차를 허한다는 자필로 작성된 추가 계약서와, 최초 외부주차인이 나간 이후에도 계속 주차자리를 구해도 된다는 문자기록도 있습니다.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주차자리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 전부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라고 집주인이 주장하여 해당 내용의 추가 계약서를 작성해 외부인 주차 시행 첫 달부터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래로 인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억울하고 화나는 건 정말 제가 금전적 이득을 취했으면 모를까 여태까지는 아무 말 없이 부동산계약서 이상의 주차비를 전액 지급 받아놓고 이제와서 본인 기분이 나쁘니 영업행위니 계약위반이니 하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영업행위를 주장하면서 집주인 본인은 저에게 다른 세대의 주차자리가 비었으니 외부주차인을 구해달라는 말도 하였습니다. 옵션 가전 관련해서 계속되는 실랑이에 지쳐 어투가 고조되니 처신 잘해라, 기본이 안되있으니 계약위반 처리 하겠다는데 계약서로 맺어진 관계에서 옵션가전수리라는 본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세입자에게 반말이나 하는 상황에서 누가 기본이 안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투가 고조되었다고 한들, 제가 비속어나 반말, 인격을 모독하는 등의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집주인의 말과 행동이 잘못된거다라는 말에 저렇게 나왔습니다.
해서 질문은 현재 받은 내용증명서는 법원에서 나온 것이 아닌 집주인 본인 자필로 작성하여 집주인의 서명만 적혀있는 형태의 a4용지를 우체국 등기로받았고, 받자마자 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했으나 일반적으로 1-2달이 걸린다고 하여 자칫 퇴거 기한 이후에 조정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반드시 퇴거를 시행해야하나요? 중개인 분들께 여쭤봤으나 답변을 조금씩 다르게 주셔서 다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무리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것으로 그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퇴거할 의무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속상하신 마음 충분히 전달되는 질문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상세하게 작성해주셔서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질문자의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위 강제 퇴거에 대한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 주심과 같이 법원에서 강제 집행 예고 장 등이 아니고 다른 절차가 법적으로 이루어 진 것은 아닙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역시 조정의견이 나온다고 하여도 조정안에 대해서 이를 부동의하고 받아 들여지지 않으시면(질문자가) 조정은 결렬되어 질문자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계약 위반 주장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이의 제기 등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