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속임 및 금전 차용 관련 사기 여부 상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위의 상황만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셔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어서 좀 더 정확한 증거와 정황 등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질문 사안은 사기죄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 기재만으로 단정은 어렵고 결국 차용 당시 상대방에게 실제 변제의사·변제능력이 있었는지와, 신분·가족사정 관련 허위가 송금 결정을 유발한 핵심 기망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차용사기 성립 여부를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단순한 사후 미변제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시의 재력·환경·거래 경위·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해 편취범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자소송포털로 민사소송시 개인정보 노출 우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민사사건에서도 소송관계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소명되면, 법원이 신청에 따라 송달 전에 주소 등 지정한 개인정보가 당사자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보통 보정서(임의보정) 형식으로, 제목을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비공개 보호조치 신청이라고 적고, 피고에게 주소가 공개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신변 위해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비공개를 원하는 정보가 주소인지를 명시해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허가하려면 막연한 불안만으로는 부족하고, 신변 위해 우려를 소명할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문자·카톡 협박, 접근 시도, 스토킹 정황, 형사사건 관련 자료, 진술서 같은 자료를 소명자료로 같이 송부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민사소송규칙은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급명령 청구취지 보정명령 받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 번째 보정명령의 뜻은, 변제기 약정이 없는 대여금인데 왜 2025. 1. 1.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느냐, 그 법적 근거를 밝히거나 아니면 기산일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387조 제2항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 빌려준 날 다음날부터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갚아 달라”고 실제로 요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해야 합니다.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상환 요구를 한 자료가 있다면, 그 요구일 다음날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로 적을 수 있습니다.사전에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으로 변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면, 청구취지는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보정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최초 청구취지에서는 1. 2. 에 특히 2에 원금 백만원 및 원금 백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 하라 라고 되어 있어 보정이 나온 것입니다. ) 즉, 최초 청구취지의 1. 2. 를 위와 같이 보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1
정말 감사해요
500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행정 소송으로 말씀 드리기 어렵고 소송의 종류 별로 제소 기간의 제한이 다릅니다. 우선 취소소송을 먼저 말씀 드려 보면,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이든 처분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 제20조가 준용되지 않아 통상 취소소송과 같은 제소기간 제한이 없고, 반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38조 제2항에 따라 제20조가 준용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현제 빌라에 살고 있는데 아랫집에서 물이 천장에 센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누수의 원인을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에 따라 그 수리비 상당의 책임이 누구에게 발생하는지가 판단되게 됩니다. 만약 누수의 원인이 윗집 전유부분의 설치·보존상 하자 또는 윗집의 사용·관리상 과실이라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우선 윗집 임차인인 점유자가 아랫집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인 임대인 책임이 문제됩니다.따라서 아랫집이 윗집 임차인에게 직접 수리나 배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곧바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세탁기 호스 이탈, 욕실 물넘침, 배수관리 소홀 등 임차인의 과실이 원인인 경우에는 임차인 책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라 우선 윗집 임차인인 점유자가 아랫집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인 임대인 책임이 문제됩니다. 반대로 누수 원인이 노후 배관, 방수층 파손, 건물 구조상 하자라면 아랫집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상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최종 부담도 아랫집의 임대인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도 직접점유자의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우선 그 직접점유자 책임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가 누수의 원인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누수 원인이 노후 배관, 방수층 파손, 건물 구조상 하자라면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상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최종 부담도 임대인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압류가 걸려있는 은행으로 통장개설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1에 답변드려 보면, 회사가 과거에 특정 은행계좌가 압류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은행으로부터 자동으로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급여채권 자체를 압류하면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므로 그때는 법원 서류가 회사에 송달되어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질의2에 대해서, 현재 급여통장 자체에 압류가 없다면 월급이 들어온 뒤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급여 자체는 원칙적으로 2분의 1, 그리고 최소 보호금액 범위는 압류가 제한되며 현재 안내 기준상 월 250만 원까지 생계비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질의3에 관하여, 최근 IRP를 만들었다고 해서 같은 은행에 급여통장을 하나 더 만드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IRP는 퇴직연금 계좌이고, 별도의 입출금식 급여계좌 개설과 법적으로 충돌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IRP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로서 원칙적으로 압류금지 대상 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미지 검색 중 단순 열람 및 클릭 행위의 법적 문제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인으로 보이는 인물의 성행위 이미지를 검색 결과에서 보고 클릭만 한 뒤 실제 원본은 열람되지 않았고, 로그인·저장·다운로드·공유도 없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문제가 된다고 볼 여지는 높지 않습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관련 처벌의 중심은 반포·판매·임대·공연한 전시·유통 등 제공행위에 있고, 단순한 1회성 클릭·미저장 열람 자체를 바로 처벌하는 일반조항은 통상 여기서 찾기 어렵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도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분양대행수수료를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시행사 등과의 진정한 분양대행계약으로서 분양사업자 측의 위탁을 받아 판촉·상담·서류보조 등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를 분양사업자에게서 받는 구조라면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수분양자에게서 중개보수 명목의 대가를 받거나 실질상 중개를 수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그 수수료가 진정한 분양대행수수료라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상한이 직접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이 중개보수라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초과 수수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선고 4년 이후 유학 비자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질의 주신 사안의 경우, 벌금형 전력 때문에 100% 일본 단기유학이 불가능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일본 입국관리법상 상륙거부 사유는 원칙적으로 일본 또는 외국 법령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이므로, 말씀하신 약식명령 벌금 700만 원은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 대로 비자의 허여 여부는 재량이기 때문에 거절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단기 2주의 연수라면 일반 비자면제로 단기 체류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상 횡령혐의 및 사업주 직원괴롭힘 분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보면 그 가치가 매우 적은 경우라고 하여도 사무실 서랍이나 탕비실에 있는 볼펜, 수정테이프, 차류 등을 직원이 권한 없이 몰래 가져가면 절도 쪽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총무나 자재 담당자가 관리 중인 비품을 개인용으로 빼돌리면 업무상횡령 쪽이 더 문제될 수 있습니다.실무상으로는 형사 고소까지는 가지 않고 (고소 절차 등 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내부 징계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제 절도 또는 횡령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