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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입증 이 가능할까요.의료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기는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인지, 위의 경우는 사기보다는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허위 또는 과대한 내용의 의료 광고는 금지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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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비꼬는 말에 대해 응수를 하는것도 갑질이 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갑질이라는 행위 자체를 법으로 정하여 처벌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법률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위를 남용하여 강요하는 경우 강요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단순히 비꼬는 말을 하였다고 이러한 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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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엔아웃이 한국에 팝업 스토어를 주기적으로 여는 것이 상표권 유지라고 하던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앤아웃 버거가 한국에서 주기적으로 팝업 스토어를 여는 주요 이유는 한국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상표법은 상표를 등록한 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가 그 상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팝업 스토어는 이러한 '불사용 취소'를 방지하기 위한 실제 사용 행위로 보기 위해서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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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수선을 맡겼는데 거치기간이 지났다고 임의로 버렸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잊고 연락을 취하지 않은 기간이 어느정도인지를 살펴봐야 수선업체의 임의 처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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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방법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하며,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단, 담보부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제2항).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신청의 취지 및 원인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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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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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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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님께서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층간 소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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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거지 하는 수세미 수입시 식검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설거지용 수세미는 식품에 직접 닿는 '식품용 기구'에 해당하므로, 수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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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 적용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제시하신 사실관계를 가지고 보면, 채혈검사 이후 관련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수치는 크게 낮아 지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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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티켓을 사기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티켓에 대해서 금전만 받고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에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이시라면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어려운 경우로 고소 등에 대해서 부모님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만원이라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소송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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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것과 같이 소송 등을 통해 승소를 하여도 실제 집행할 재산이나 다른 채권이 채무자에 대해서 없다면 실익은 없습니다. 즉 승소 판결문으로 집행 등을 하여야 하는데, 그 재산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백만원에 대해서는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 이체 기록은 해당 금전이 대여 명목으로 대여 계약이 되었는지는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독촉 문자 등도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면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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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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