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고 4년 이후 유학 비자 여부 문의드립니다.

부끄럽지만 지난 22년도에 성범죄에 연루되어 700만원의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관광 여행 차 방문 할 땐 범죄 유무 YES로 세관 심사를 받았을 때 다행히도 입국이 거절 되진 않더라구요.

하지만 이번년(2026)도 부터 사이버 대학교를 다니게 되어서 일본어 학과에 진학 했습니다.

단기 유학을 신청할 기회가 생겼습니다만, 범죄가 있다면 비자가 거절 된다고 들어서 감히 제가 이걸 신청해도 될지.. 혹시 100% 유학 비자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약 2주정도 되는 단기유학입니다.

한가지 걸리는건 제가 마지막 방문이 2024년이었는데 당시 입국 할 때 Yes 인지 no 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만약 No 로 했다면 이번엔 Yes로 신청 할 텐데 대조 했을 때 추후 아예 입국이 거부 되는건 아닌지..

혹시 그에 대비할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더 있는지, 차라리 제류(?COE?) 발급으로 아예 확답을 받으라는 의견도 있어서 뭐가 맞는건지 궁금 합니다.

긴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질의 주신 사안의 경우, 벌금형 전력 때문에 100% 일본 단기유학이 불가능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일본 입국관리법상 상륙거부 사유는 원칙적으로 일본 또는 외국 법령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이므로, 말씀하신 약식명령 벌금 700만 원은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 대로 비자의 허여 여부는 재량이기 때문에 거절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단기 2주의 연수라면 일반 비자면제로 단기 체류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