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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 계속 거주시 관리비 및 공과금 문제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단 계약 종료 이후에 사용수익을 계속 하는 경우 그 관리비 등의 시설 이용료 등의 부담은 임차인이 하여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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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많이 하는 아내를 폭행할 때 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원인이 어떻게 되는 경우를 막론하고, 폭행의 범행에 대해서는 폭행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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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임기만료전에 그만 두게 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지역주민이나 국민이 끌어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으나, 우리나라와 대다수 국가는 이를 받아 들이지는 않습니다.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입니다.
법률 /
형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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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상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계업범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엄법 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계엄법 4조 1항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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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상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계업범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엄법 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계엄법 4조 1항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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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상대방이 신고를 안하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그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으면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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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 저의이름을 거론하면서 과거일을 말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 그리고 모욕으로서 욕설 수준의 언급 등이 있어야 하는 바 다소 모욕적인 내용이라고 하여도 그 내용에 대해서만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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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무인편의점 절도 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 절도로 신고를 하여도 형사 미성년자인 14세 미만이라면 촉법 소년으로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모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분특정을 위해 경찰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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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 끝난 이후 변호사비용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비용 즉 선임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변호사 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확정된 금액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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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시 사측의 실언을 녹음한 녹취록을 조합원에게 공개 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녹취록 자체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사항이 아니고,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위의 글만을 가지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03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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