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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천인조198
남자친구랑 동거하면서 제 옷이랑 물건들이 남자친구집에 많이 있는데요 갑자기 잠수이별을 당해서 물건들을 하나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물건찾으러 찾아갔더니 스토킹으로 신고를 해서 경찰분들께 제 사정을 얘기했더니 이해하시고 이 문제는 해결이 됬는데 물건들을 하나도 못 받았고 줄 생각도 없어보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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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오히려 남자친구를 횡령죄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으로 형법상 횡령죄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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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스토킹으로 신고당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에 따른 잠정 조치를 어기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물건임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소송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소송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신 후에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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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로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거나, 남자친구를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