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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신청비용은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이 납부되면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 포함),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예컨대「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든지「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을 금○○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든지 하는 기재와 같이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지급명령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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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변경 비용 얼마 정도 들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권 설정 변경 등기수수료는 증액부분3000원, 기간연장3000원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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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계약인데 1년 못채우고 계약 파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일정한 부담을 하고 임대인과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는 대신 신규 임차인이 구해질 것과 장판 등의 일부 수리 비용 부담 등으로 협의를 하여 합의 해지한 것인 바, 실익을 고려하면 해당 공사비에 대해서는 적절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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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와 형사 처벌은 별개의 절차에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벌금형이나 기타 형사 처벌과 과태료의 행정 질서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사안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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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차에 치이려고 달려드는 것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보험사기 방지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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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법은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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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폭행이라는것은 두사람이어도 집단이라고 불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으로 위험한 물건 또는 2인 이상이 폭행을 가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보는 바, 2인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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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돈을 빌려간 사람이 사망했을경우에 빌려간 사람 가족에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 역시 상속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사망시에는 그 상속인들에게 청구가 가능하나, 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으로 돌아가신 분의 상속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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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간통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가 되어 간통행위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하고, 상간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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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공무원 신분의 혼인 예정자인 점이라고 하여 대가관계나 기타 부정청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기타 가족관계, 친구들의 축의금이 5만원 범위에서 청탁관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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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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