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넝지 임대 관련된 농지법을 찾아보면 전대차에 대한건 없는데 그럼 전대차는 아예 불가능한건가요?
60세 이상인 임차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 반을 임대인 동의하에 제3자에게 개인간 전대차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농지법은 임대차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임대받은 농지를 다시 임대하는 전대차 역시 법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