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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을 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까지 채무 전부 소멸되고, 더이상 이자도 불어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자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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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에 대해 여러가지 물어볼것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의 종류 참조).변제공탁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형사변제공탁 :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제시하는 손해배상금과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의 차이가 커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자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하는 공탁입니다.담보(보증)공탁 : 가압류담보공탁, 가처분담보, 가압류취소담보, 가처분취소담보, 강제집행정지의 담보, 강제집행취소의 담보, 소송비용 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등 재판상담보공탁 외에 영업거래상 채권을 취득하는 거래의 상대방이나 그 기업활동에 따라서 손해를 입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영업보증공탁, 국세나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시 그 세금의 징수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납세보증공탁입니다.집행공탁 :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입니다.보관공탁 :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청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등과 같이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해 하는 경우입니다.몰취(沒取)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沒取)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몰취공탁은 국가에 대해 자기의 주장이 허위이거나 국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로부터 공탁물을 몰취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징벌적 성질을 가집니다.혼합공탁 :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 /
민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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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하면서 조건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시이행 항변권 등 채무자(공탁자)가 채권자(피공탁자)에 대해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공탁물 수령의 조건으로 하여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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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사가려고하는 월세집에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있어서 임대인 말안하고 전기레인지 설치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로 설치된 기기 등의 해체 이후 다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추후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아는 경우 문제를 삼을 수 있어서 사전에 협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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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에 들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와 인격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의 경우 그 인격권에 반하여 알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없어 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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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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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을 치루다가 부정행위를 하다 걸리면 어떤 법적 제제가 따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교육부 훈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아래 ①~⑤유형은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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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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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으로 접근 금지가 되었는데도 협박을 하는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가처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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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제가 키우던 반려견이 저희가족을 심하게 물었을경우 안락사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락사의 일정한 법적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면 수의병원을 통해 안락사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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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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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쳐다보는 것도 시비거는 행위로 판명이 날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시비를 거는 행위 ,상대방을 기분나쁘게 처다보는 행위 만으로 이를 범죄로 보아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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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시에 계약금10프로 정해져있는데 왜 10프로가 법적으로 정해졌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계약금이 10프로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10퍼센트 정도의 계약금을 정하는 것이 관행으로 된 것입니다. 다만 계약금의 법리는 민법에 규정되어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몰취당하고, 수령한 자는 계약 파기시 그 배액을 상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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