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진행
임금체불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진행하고 승소해서 부동산가압류까지 한 상태입니다.
사건번호 검색 시 사건명 : [전자]부동산가압류로 적혀있고 결정정본까지 발송된 상태입니다.
원래 가압류를 본압류로 할려고하니 안되서 법원에 전화하니 이건 바로 경매신청으로 하면 된다고하는데
이후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를 발급(법원, 인터넷 등기소)하여 공단에 방문하여 상담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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