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으로 재산압류가 걸리고 신용불량자가 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나요?
돈 2천만원 가량을 개인에게 빌리고 오랜기간 갚지 않아 재판에서 패소해서 갚으라고 한 상황인데 돈을 갚을 여력도 능력도 없다면 이를 갚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거기에다가 재산압류가 걸리고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재산이 몰수당하는 상황인데 이에 명의를 모조리 다른 사람으로 돌려버리고 자신이 벌어들이는 수입도 타인의 계좌로 들어가게끔 조치하는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영원히 안갚는 방법도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는 채권자 입장에선 대단히 난처한 상황일거 같은데 이러한 상황을 구제해주는 법안도 존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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