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에서 불법인거를 말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히 사연 등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단순한 사연 만을 가지고 고발 등은 실익이 적을 수 있겠습니다. (사연이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에 막연하게 진행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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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민사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소의 제기 – 소장 제출민사소송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고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그 단계에서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결국 공시송달로 처리될 사건은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 증거신청을 기일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한 다음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종결이 되도록 운영합니다. 2. 피고의 답변서 제출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만료된 직후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진행은 전혀 다른 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1) 먼저,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일단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2) 다음, 피고가 기한 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재판장은 바로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합니다. 3.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절차 가.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회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입니다.이를 통하여 양쪽 당사자 본인의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 하고, 재판부도 공개된 법정에서의구술심리 과정을 통하여 투명하게 심증을 형성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나. 한편, 재판장은 사건분류의 단계 또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당해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준비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거나(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본 변론기일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따라서 관련 서증은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감정신청과 그 촉탁은 물론 증인신청까지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증거조사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친 사건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구조로 운영합니다.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이 종결됩니다. 라.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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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시에 사용되는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상 민사소송에서는 채권 등 권리를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책임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주로 서면 증거)를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 하여야 이에 대해서 청구한 내용이 인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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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과 민사 소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사소송은 민사분쟁 가운데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재산권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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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제약회사로 부터 그 제약회사 처방을 해주는 대가로 4억원을 받았다니, 그러면 그 부담은 결국 환자들이 부담하는 거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 정지 등의 대상이 됩니다. 적발된 의료인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도 의료법 위반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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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새로 이사간 집에서 어느 떄까지 해야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14일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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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래에서 확정일자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접수처○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 (신거주지)○ 가까운 등기소 ※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부여는 관할 세무서 업무 ※ 2011.1.1. 부터 임차인 본인의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동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단, 전입신고 후 실제거주해야 확정일자 효력 발생) - 대상자○ 계약증서 소지인이면 누구나 ※ 내, 외국인 상관없이 주택확정일자는 등기소 및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 (2011년 부터 가능) ※ 임대차계약서의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다면 임대자 계약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 ※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확정일자 받을 수 있음. - 구비서류①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사본 불가능)② 내방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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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가족이 돌아가시게 되면 반드시 경찰을 불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는 사망 진단서를 자택에서 사망시 경찰을 통하여 시체검안서를 발급받습니다. 참고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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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당선이 뮤효되거나 자격이 상실되는 형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을 받은 경우 당연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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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초등학생이 나무라는 40대 남자를 흉기로 찔러서 촉법소년으로 소년범으로 처리한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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