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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참밀드리32
명품이 낡아서 본인이나 리폼업자에게 부탁해서 리폼한다음 본인이 직접 쓴다해도 이것도 위법으로 판단하나요? 파는것고 아닌데 왜 위법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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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명품을 리폼을 하여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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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접 리폼해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를 판매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품을 구입한 후 그 구입한 물건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소유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리폼을 하는 것 역시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